사우나 '남자 꽃뱀 2인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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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남자 꽃뱀 2인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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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남자 꽃뱀 2인조' 구속

[컨슈머타임스 이길상 기자]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성추행 누명을 씌우고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남자 꽃뱀 2인조가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미수) 혐의로 곽모(46)씨와 최모(4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서울 광진구 한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잠자던 A(25)씨를 깨워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옆에서 바람 잡은 혐의다.

이들은 A씨에게 합의금 5만원을 요구하다 받지 못하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과거 사우나에서 성추행 당했다는 신고를 수차례 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갈 사건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들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으려고 하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곽씨는 전과 10범, 최씨는 전과 25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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