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장, 동료의원에게 돈 건넨 혐의로 구속
[컨슈머타임스 이길상 기자] 김명식 경남 김해시의회 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이하윤 창원지법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13일 발부했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말 동료 A의원에게 후반기 의장으로 지지를 요청하며 3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A 의원이 김 의장에게서 받은 돈을 지역 인터넷 신문 대표를 통해 같은 당 B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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