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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4876명 특별사면 단행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조치도 단행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내려졌다.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 중에서는 이재현 회장만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대상자가 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단체나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사회적 공로와 죄질 등을 따져 특사에 포함된 경제인 등 유력 인사는 이재현 회장을 포함한 14명으로 정해졌다.
이 회장의 경우 지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 인도적 사유와 향후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이 일반 형사범으로서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 '특사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생계형 범죄나 정상적 경제활동 과정에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특사 대상자로 지정됐다.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면 남은 형 집행을 면제했다. 형기의 절반이나 3분의 2 미만을 복역했을 경우에는 형의 절반을 줄여줬다. 가석방 상태였던 363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복역 또는 가석방 중인 형사범 외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3739명도 전체 특사 대상자 4876명 중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대상자는 형의 효력이 상실된 만큼 각종 자격제한에서 벗어나고 선고유예 대상자들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