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여성 신체부위 상습 '몰카' 로스쿨생 구속기소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한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등 10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3년에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적발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서 항소 기각 판결을 거쳐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학교 성적 압박을 받는 등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