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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장 뇌물혐의 구속영장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전국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체포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9일 김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부터 14년간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장을 맡아오면서 재건축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 명으로부터 수년간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4월 재건축조합 사무실과 김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뒷돈'을 챙기는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들을 구속 수사하면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김씨의 뇌물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은 6600여가구를 허물고 오는 2018년 말까지 9500여가구를 신축하는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이다. 사업비는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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