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前대우조선 사장 '경영비리' "큰 내용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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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前대우조선 사장 '경영비리' "큰 내용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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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前대우조선 사장 '경영비리' "큰 내용은 인정"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남상태(66)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큰 내용은 인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 전 사장은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남 전 사장은 현재 금품수수와 회삿돈 횡령 등 20억원대 경영비리(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잘못을 시인하는지 여부는 입장을 유보했다.

남 전 사장은 "자세한 의견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변호인도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직후 "아직 기록 검토나 피고인(남 전 사장)과의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금품이 오갔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남 전 사장에게 투자 배당금 형태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구속기소된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이자 친구 정모(65)씨는 4일 첫 재판에서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남 전 사장에게도 배당금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 역시 배당금의 대가성을 부인하면 검찰은 향후 차명지분의 특수성을 밝혀내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정씨는 남 전 사장의 차명지분에 원금을 보장해줬을 뿐 아니라 다른 주주들과 달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는데도 원하는 대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줬다"며 "정당한 투자가 아닌 특혜"라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은 대학동창인 정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용선업체 M사가 대우조선의 물류 협력사로 선정되도록 힘써준 뒤 차명으로 지분을 취득해 배당금과 시세차익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남 전 사장이 M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대우조선의 오슬로(노르웨이)·런던(영국) 지사 자금 50만달러(당시 한화 약 4억7000만원)를 빼돌렸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다음 재판은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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