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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벌 세부기준안 마련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7일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세부 기준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요소를 각각 매우 높음부터 없음까지 5단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
총점이 1∼3점이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결정이 내려진다. 이어 학교봉사(4∼6점), 사회봉사(7∼9점), 출석정지(10∼12점), 학급교체(13∼15점), 전학, 퇴학 처분(이상 16∼20점) 조치가 결정된다.
또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해 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치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일 때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안의 특성에 따라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도 함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앞으로 비슷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 간 비슷한 수준의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기준안은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내달 1일 고시와 함께 시행된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학교, 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연수와 설명회를 열고 내년에는 사례집을 발간해 보급할 방침이다.
교육부 정시영 학교생활문화과장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에 대해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