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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대통령 김영란법 메세지 언급할까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 복귀 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메시지를 언급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 시행에 걸림돌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뜨겁기 때문이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를 하루 앞둔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에 머물면서 정국 의제를 점검하고 메시지를 다듬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에 관한 언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며 "끝까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부패 관행을 근절하고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법 취지 자체에는 동감하면서도, 엄격한 규제로 경제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고, 시행령에 '3∙5∙10만원'(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 규제가 담기면서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 등 반발과 내수경기 위축 염려가 커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합헌 결정이 내려진 데다 시행이 2달도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법 문제점을 부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 대다수가 법을 적극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언급하더라도 투명사회 실현이라는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내각에 주문하는 원칙적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