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보완 입법 필요…정무위 찬성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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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보완 입법 필요…정무위 찬성 우세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8월 01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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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보완 입법 필요…정무위 찬성 우세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중 조사에 응한 19명(새누리당 10명, 더민주 6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의 절반 가량인 9명이 '김영란법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느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명(새누리당 1명, 더민주 3명)이었다. 6명(새누리당 3명, 더민주 1명, 국민의당 2명)은 '시행 후 보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사에 응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축소하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현재의 법 적용 대상을 조정(축소)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명(새누리당 4명, 더민주 4명, 정의당 1명)은 '아니다', 3명(더민주 1명, 국민의당 2명)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7명(새누리당 6명, 더민주 1명)은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시민단체와 변호사, 상급 노조도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10명이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5명에 그쳤다.

찬성의견을 밝힌 의원들을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7명)이 더불어민주당(3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2명으로 같았고 국민의당이 1명이었다.

나머지 4명(새누리당 1명, 더민주 1명, 국민의당 1명, 정의당 1명)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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