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별거하며 연락도 안 한 부부…법원 "이혼"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10년간 별거하며 연락조차 하지 않은 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50대 남성인 A씨와 여성 B씨는 30여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다. 현재 30대 자녀들을 두고 있다.
자녀들이 경남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자 A씨는 경남 하동 본가에, B씨는 경남 진주에 따로 살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05년 5월 심하게 다퉜다. B씨는 가출해 경남 통영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2008년 말부터 부산에서 지내고 있다. B씨 가출 이후 10년째 두 사람은 서로 왕래하기는커녕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
A씨는 아내 B씨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나서 가출하는 바람에 혼인이 파탄 났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을 피해 가출했다고 했다.
자녀 혼인을 생각해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남편이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이혼소송을 냈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A씨는 혼인 파탄 이유로 아내의 외도를 B씨는 남편 외도와 도박, 폭행 등을 들고 있지만 두 사람의 주장 모두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혼인파탄 책임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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