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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영란법 환영…검찰 오·남용은 우려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야권은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일단 환영하면서도 검찰의 법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야권이 진경준 검사장 구속 등을 계기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검찰이 김영란법을 지렛대로 야당 인사들을 향해 보복성, 표적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보인다.
벌써부터 야권 안팎에서 "자칫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전날 검찰이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만행'이라고 표현할 만큼 검찰에 대한 감정이 악화한 상황이다. 김영란법 만큼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당과의 공조 속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킬 방안을 제시한다.
국민의당도 김영란법 취지 자체는 존중하면서도 검찰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이 시행돼 투명한 사회로 간다면 모든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또 검찰이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소할까봐 겁난다"라고 비꼬았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다음 주 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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