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檢영장 재청구에 강력반발…긴급 의총에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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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檢영장 재청구에 강력반발…긴급 의총에 항의방문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7월 28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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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檢영장 재청구에 강력반발…긴급 의총에 항의방문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국민의당은 28일 검찰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법조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재청구 사유를 분석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사유로 △범행 사실의 객관적 확인 △당 차원의 증거인멸 가능성 농후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부장 검사 출신의 김경진 의원은 "검찰 스스로가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청구 사유에 위반한 영장 재청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나 밑도 끝도 없이 공당 전체를 마치 범죄자인 양 몰아가는 검찰의 태도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 이뤄지는 편파적 행위라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말을 명시하지 못하면서 그 가능성을 갖고 공당의 당명을 적시해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검찰의 이런 망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만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야당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조배숙·김동철·김경진·이용주 의원 등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번 영장 재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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