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 재청구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검찰은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국민의당 홍보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거 이후 3억여원을 허위 보전청구해 1억여원을 보전받아 가로채고,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TF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강 수사 해왔다. 검찰은 추가적인 통신수사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달 1일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