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징역1년·집유2년…첫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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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징역1년·집유2년…첫 당선무효형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7월 28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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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징역1년·집유2년…첫 당선무효형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부인 이 모씨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씨는 4·13 총선을 앞둔 2월 설과 작년 9월 추석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권 모씨에게는 905만원을 줬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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