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살 검사' 폭행∙폭언한 김모 부장검사 해임 수순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검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폭언•폭행한 의혹이 제기된 김모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에 따르면 전일 열린 감찰위원회는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아울러 감찰본부는 직상급자인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월19일 김 검사 사망 사건 발생 직후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이달 1일 대검 감찰본부가 김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 5개월 동안의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감찰했다.
김 부장검사와 김 검사의 컴퓨터 기록, 내부 전산망 접속 내역, 휴대전화 통화 내역, 김 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구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정밀분석했다.
그 결과 김 부장검사의 폭행∙폭언 사실을 확인했다.
김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인격 모독 언행을 수 차례 했다.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가 손바닥으로 검 검사의 등을 친 적도 수회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 근무 당시 법무관들에게도 수차례 욕설을 하거나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를 구겨 바닥에 던지는 등 인격 모독적 언행도 수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검사는 5월 자택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후 상사인 김 부장검사가 잦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