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의혹' 감찰 본격화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이석수(사법연수원 18기) 대통령소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감찰에 착수하면서, 향후 귀추에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 81학번인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989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 파견 근무했다. 2006년부터 대검찰청 감찰2과장과 감찰1과장을 연이어 맡았다. 2009년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2010년 7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보로 임명돼 활동했다.
작년 3월 사상 첫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됐다.
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지 1개월여 지났을 시기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검증을 담당한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체제에서 인사 검증을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 수석의 검증을 받은 이 특별감찰관이 거꾸로 우 수석을 감찰하는 현 상황이 아이러니컬하다"고 전했다.
특별감찰관보인 백방준(연수원 21기)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현역 시절 이력이 거론되면서 이번 감찰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백 특별감찰관보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과장과 법무심의관 등을 거쳤다.
201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으로 근무할 때 내곡동 사건을 맡았다. 이 때 김인종 당시 청와대 경호처장을 배임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검찰 수뇌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처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