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男 군인도 육아휴직' 법안 발의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을 여군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삭제된 군인사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여군'으로 한정하는 현행법 규정을 삭제했다.
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했다.
이 의원은 "지난 작년 여성가족부가 육아휴직 대상을 여군으로만 명시한 군인사법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지만 후속대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군은 1999년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여군과 남군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런 현실을 법 조항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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