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 주택청약저축 금리 0.2%포인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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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주택청약저축 금리 0.2%포인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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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정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다음달 12일부터 기존 연 2.0%에서 1.8%로 0.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연 1.5→1.2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시중 금리를 고려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하고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으며, 연말 소득공제와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조정 외에 지난 5월 30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으며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를 상향(0.5%포인트)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3%포인트 상향조정(0.2→0.5%) 했으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대출금리 인하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 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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