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전면 금연' 재산권 침해?…헌재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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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전면 금연' 재산권 침해?…헌재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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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전면 금연' 재산권 침해?…헌재 "위헌 아니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음식점 전면 금연 정책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1일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증진법과 이 법 시행규칙의 음식점 전면 금연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음식점주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9조4항에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 법 시행규칙에선 6조에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작년 1월1일부터 모든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음식점주인 A씨는 "음식점 전면 금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없어 재산권이 침해됐고 행복추구권도 침해됐다"며 작년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헌재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전면 금연'이라는 수단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관련 조항이 음식점 시설과 장비 등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간접흡연을 통한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음식점에 머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만큼 목적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일정 시간대에 성인 흡연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운 공간에 남아있는 물질로 인한 3차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 외에도 그 동안 제기된 3건의 금연구역 관련 헌법소원 심판은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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