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 '소송 당했다' 허위공시…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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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양자원 '소송 당했다' 허위공시…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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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양자원 '소송 당했다' 허위공시…검찰 수사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중국원양자원이 소송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공시로 파문을 일으킨 데 따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부지검은 대검찰청 중국 당국에 중국원양자원이 거래소에 제출한 공문서가 조작된 것인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 위조 사실이 밝혀지면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 공문서는 공문서 위조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앞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거래소 조사 결과 거짓으로 확인돼 주권 거래가 정지됐다.

소송 자체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데 따라 중국원양자원이 거래소에 제출한 공시 관련 문서는 위조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허위공시 배경을 둘러싸고 장화리 대표가 저가 유상증자로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거래소는 오는 27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등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소액주주들이 관리종목 지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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