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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200억대 소송 사기' 기준 前사장 영장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로 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급 인사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지난 2006년 허위 회계자료로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제기했다. 가산세와 주민세가 포함된 총 환급액은 253억원이다.
전날 소환된 기 전 사장은 검찰에서 "기억이 안 난다", "보고받은 일 없다"는 등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전 이사(구속기소)와의 대질신문에서도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이사를 비롯한 실무급 임직원들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기 전 사장이 정부 상대 소송 사기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화학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잘 모른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사장은 22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정부 관료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현구 사장도 보완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한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 수사는 신병 확보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강 사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작년 미래창조과학부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허가를 따내고 이 과정에서 미래부 관료 등에게 금품로비를 한 혐의다.
검찰은 16일 강 사장에게 방송법 위반과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