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기대하고 변호사 선임하면 재판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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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기대하고 변호사 선임하면 재판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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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기대하고 변호사 선임하면 재판부 바꾼다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서울고법은 형사부 재판장들의 협의에 따라 '전관예우' 기대하고 변호사 선임하면 재판부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접수하는 사건부터 재배당 요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8월 접수되는 형사사건부터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 소속 판사와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 △같은 대학교·대학원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재판부·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검찰청·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한 경우, 재배당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여러 피고인 중 일부만 판사와 연고가 있거나 이미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 재배당 요구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피고인 쪽에서 재판부를 바꾸거나 재판을 늦추기 위해 일부러 판사와 연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의심되면, 재판부는 재배당 요구를 안 할 수 있다.

형사사건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구할 권리는 이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4조 10호에 따라 보장돼 있었다. 최근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법원은 해당 예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최근 언론 등 사회 일각에서 전관예우를 비판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여전히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는 이들이 존재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건네고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전관예우 의혹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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