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동탄 등 분양권 과열지역 업·다운계약 의심사례 1달간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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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동탄 등 분양권 과열지역 업·다운계약 의심사례 1달간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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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정우 기자]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분양권 과열 우려 지역에서 하루 한 건 이상의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토부는 분양권 과열이 우려되는 모니터링 강화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달 21일 이후 총 67건의 분양권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발생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강화 지역은 분양권 거래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위례신도시와 동탄신도시를 포함한 10여 곳으로 지난달 셋째 주 업·다운계약 의심거래는 6건, 넷째 주 8건이었으며 이달 첫째 주 11건, 둘째 주 17건 셋째 주 25건이었다.

분양권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수되는 분양권 거래 중 거래 가격이 유난히 높거나 낮은 거래를 대상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분양권 업·다운계약이 이중계약서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고 해당 지역 거래자들이 거래 가격을 비슷하게 높이거나 낮춰 신고할 경우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분양권 업·다운계약 사례는 조사 결과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분양권 다운계약은 매도·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또는 취득세를 탈루할 목적 등으로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며 업계약은 매입자가 향후 분양권을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는 등의 의도로 이뤄진다.

업·다운계약이 적발될 경우 매도·매수인과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는 분양권 취득가액의 5% 이하 수준의 과태료를 내고 매도자는 원래 납부해야 할 양도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지,만 분양 과열 지역의 경우 여전히 이 같은 업·다운계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강화 지역에 대한 분양권 거래를 매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업·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는 해당 지자체에 즉시 통보되며 지난해 1월 이후 3건 이상 분양권을 거래한 이들의 실거래 신고 분석 결과 다운계약 등의 가능성이 클 경우 세무당국에도 통보된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상시·주기적 모니터링과 모니터링 강화 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분양권 업·다운계약을 적발하고 법에 따라 엄중 조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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