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히는 휴가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된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명절과 휴가철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7일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 등 11명의 공동발의하는 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라 교통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과 여름 휴가철에 한해 유료도로청이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제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교통량이 느는 명절과 휴가철만이라도 통행료를 감면해 국민이 불필요한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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