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학대…'축사노예' 가해자 사법처리 검토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지체장애인 '만득이' 고모 씨를 19년 동안 학대하며 강제로 노역시킨 김모 씨를 사법처리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7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피해자 고씨의 진술과 증거 확보를 마치는 대로 김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고씨가 최초 발견됐을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왔으나 이번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경찰 조사에서 고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고 인정하면서도 강제로 감금하거나 학대하진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반면 고씨는 경찰 수사에서 김씨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 고씨 몸 곳곳에서 학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19년 동안 강압적인 분위기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를 장기간 지속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19년 동안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월 1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경찰은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인 고씨는 전문상담기관을 물색, 심리치료를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치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면 추가 피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씨 축사 주변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고씨의 학대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고씨는 지난 1997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갑자기 행방불명 됐다. 이후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 집에 와 축사 창고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여 마리를 관리하는 노역을 강제로 해왔다. 최근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