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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뇌물 비리' 진경준 검사장 영장심문 포기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넥슨 뇌물 수수' 의혹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경준 검사장이 법원의 영장 심문을 포기했다.
16일 검찰과 변호인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면을 구속영장 청구 직후 특임검사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진 검사장은 지난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또 2008년 3월 넥슨 법인 소유의 3000만원 상당 고급 승용차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가 있다.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B사에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각종 용역을 몰아주고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새로 드러났다.
2011년 보안업체 P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했다가 지난해 처분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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