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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구속영장 청구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넥슨 주식 대박' 비리의 진경준(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6일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일 긴급 체포된 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김정주 NXC 회장(넥슨 창업주)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4억2500만원을 대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장은 이 돈으로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이 주식을 이듬해 넥슨에 10억원에 되팔았다.
30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넥슨으로부터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B사에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고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새로 드러났다.
한진그룹 오너일가 구성원 등을 겨냥한 내사를 종결한 대가로 대한항공 측에 일감 몰아주기를 요구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추가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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