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벌금 못내 노역…전두환 처남, 과세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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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벌금 못내 노역…전두환 처남, 과세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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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벌금 못내 노역…전두환 처남, 과세 취소 소송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탈세 혐의로 4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고 이를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세금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5월 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27억여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임목비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산림소득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벌금 40억원씩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재판 중 이씨에게 포탈세액 2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산림소득은 일반 소득과 달리 취급하는 만큼 세금책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이씨가 이긴다 해도 이미 확정된 탈세 사건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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