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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금산정시 현역 군 복무기간 인정 의무화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공기업 직원은 앞으로 임금∙경력 평가에서 군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선 현재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권고 조항이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변경됐다.
단 의무복무를 위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공익근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한 경우는 제외된다.
의무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 곳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 1만여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보훈처는 "의무복무를 위해 입대한 군인은 전역과 동시에 학업•취업 및 사회적응에 대한 불안감에 직면하게 된다"며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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