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로비 의혹' 강현구 사장 검찰 출석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가 강현구 대표이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2일 오전 검찰청사에 도착한 강 사장은 기자들 앞에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현직 계열사 사장을 공개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작년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 받거나 회사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의 방식으로 1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검찰은 그가 지난달 10일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전후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조사의 핵심은 비자금을 어디에 썼는지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담당한 미래부 직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국장급 간부 A씨, 사무관 B씨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강 사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장경작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 전 사장은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당시 270억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장 전 사장은 호텔롯데를 중심으로 한 자산거래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