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영장 기각…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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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영장 기각…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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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영장 기각…재청구 검토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는 이날 오전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에 대해선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기존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자신들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및 국민의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보강 조사를 해 두 의원의 혐의를 보다 충분히 소명해야 하게 됐다.

향후 보강수사 여하와 추가 증거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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