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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野 전·현직 의원 4명 1심 무죄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야당 의원 4명이 사건발생 3년 반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직원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라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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