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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당무감사원 '서영교 중징계' 만장일치 결정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을 보좌진 등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더민주 당무감사원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이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무감사원은 7일간의 재심 요청 기간이 지나면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게 되며 윤리심판원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 정지를 의미한다.
당무감사원은 또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하는 당규를 조속히 만들어 시행할 것을 중앙당에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계 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해당 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김 감사원장은 서 의원의 구체적인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서 의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중하지만, 딸·동생에 대한 친인척 특채와 보좌진에게 후원금을 받은 의혹 등을 중요하게 봤다"고 밝혔다.
그는 "딸의 인턴경력이 로스쿨 입학시 자료(지원서)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학교와 서 의원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를 (입학에) 활용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정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교육부의 로스쿨 감사자료로 간접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더라"라며 "서 의원은 특별한 설명을 내놓기보다는 자식의 문제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딸의 보좌진 채용 문제는 당규가 규정한 징계시효(2년)을 넘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신 딸이 로스쿨에 입학한 것은 2014년이니 시효 안에 있다고 보고 있다. 보좌관 후원 금 문제 등도 시효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아 학교와 관련 학회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 당무감사위원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대답했다.
이날 당무감사원 회의 결과 발표와 질의응답은 이번 사안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의식해서인지 엄중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김 감사원장은 "서 의원도 깊은 성찰을 하지 못한 데 대해 굉장히 미안해한다"며 서 의원과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다른 의원들에게도 있는지에 대해 당 지도부가 별도의 경로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