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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징계안 본회의 자동부의"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새누리당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돼온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안을 자동 상정한다.
또 회기 중이라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해서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국회 개혁 방안을 의결했다고 박명재 사무총장이 전했다.
비대위는 국회의원 징계안의 실효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 회부 시 60일 이내에 이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했다. 또 만약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윤리특위 산하의 민간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강화를 위해 명칭을 '윤리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심사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윤리특위가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우리 당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우며, 국민들께 심심한 사죄를 드린다. 정말 국민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당 법률지원단은 박인숙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를 조사해 비대위에 보고하고, 비대위가 필요한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에서 주는 출석 수당 등의 적절성을 검토해 손질하기로 했다.
박 사무총장은 "필요하면 (국회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총회을 거쳐야 하는데 세비 동결 문제는 전체가 반대하면 할 수 없겠지만, 의총에서는 의견만 수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