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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새누리당은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에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박명재 사무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런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파렴치한 행위'로 기소된 당원에 대해서는 입건 즉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윤리 규정 강화를 결정했다.
지 대변인은 파렴치한 행위의 정의에 대해 "사회 통념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비대위는 다음 달 6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지도체제 개편안과 모바일 투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모바일 투표 시연도 함께 했다. 또 박명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9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각 시도별로 정기 시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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