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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의원 소환·영장심사… 리베이트 수사 '분수령'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의원을 소환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의혹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
사건의 성격이 당직자 개인의 일탈인지,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곧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리베이트 수수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을 27일 오전 소환 조사한다.
앞서 범행의 '실행자'로 파악돼 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된 왕주현 사무부총장도 같은 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왕 부총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했다.
이어 3∼5월 사이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지급을 위해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두 업체에게 총 2억 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해 TF에 지급하게 한 혐의다.
왕 부총장은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까지 국민의당이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해 1억여원을 받은 사기 혐의도 있다.
국민의당 측은 "해당 TF는 브랜드호텔의 TF"라고 해명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브랜드호텔 계좌에서 국민의당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브랜드호텔이 정당하게 받은 노무비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생각은 반대다. TF의 성격을 국민의당을 위한 TF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TF가 국민의당의 내부 조직인지, 외부 조직인지는 가릴 필요가 없다. 국민의당을 위한 선거 TF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TF에 줘야 할 돈을 제3자인 비컴과 세미콜론이 대신 지급했고, 이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한 '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왕 부총장은 범행 전반에 걸쳐 가장 주도적으로 실질적인 범죄 행위를 해 국민 혈세를 가로챘다. 죄질이 가장 불량하다"고 전했다.
향후 국민의당 다른 핵심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를 검찰이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에 수사의 초점이 모아진다. 왕 부총장 개인 주도의 범행으로 끝날지 고위 당직자가 주도한 당의 조직적 범행으로 드러날지가 이에 달렸다.
검찰은 당시 브랜드호텔 대표로 TF 소속이었으며 이후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수민 의원을 지난 23일 소환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브랜드호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TF팀 업무에 관여한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브랜드호텔이 왕 부총장의 지시에 따라 국민의당이 아닌 비컴, 세미콜론으로부터 돈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왕 부총장이 리베이트 수수를 지시했다면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 의원이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게다가 검찰은 박 의원은 국민의당 회계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는 등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누가, 얼마나 가담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치 일정에 주는 영향 등을 감안해 가급적 조기에 수사를 끝내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건을 마무리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