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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4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박 원내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2심 결과와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12년 9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과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 사이에 금품 제공과 수수가 있었느냐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줬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긴 하지만 피고인과의 면담 상황,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금품 제공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오 전 대표 진술의 합리성, 객관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더구나 오 전 대표가 2011년 3월경 알선수재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준 부분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정면 배치되는 점이 드러났다"며 "그보다 9개월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진술이 더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2월 대법원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2심은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오 전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오 전 대표의 진술 자체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박 원내대표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에게서 금융위원장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원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고 후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을 해서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로써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