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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한 연평어민 처벌 안한다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인천시 옹진군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한 연평도 어민들이 따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나포에 가담한 어민에게 조업지역 이탈과 관련해 어업정지나 해기사 면허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평도 꽃게잡이 어선 19척은 지난 5일 오전 5시께 출어 중 집단으로 조업구역을 벗어나 중국어선 2척을 잡아 연평도에서 해양경찰에 전달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횡포를 참다 못해 직접 행동에 나선 어민들이지만 '수산업법 제34조'와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조업구역을 이탈해 조업행위를 했다면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어민들이 1시간 안에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부두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위반사실이라고 보기는 힘든 경우였다.
그러나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넘어 어로 또는 항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선박안전조업규칙 20조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이라 어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옹진군은 우리 바다를 침범한 중국어선을 끌고 온 것은 형법상 현행범을 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탈 경위만 조사하고 처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옹진군 관계자도 "애초부터 내부적으로는 우리 어민에게 행정처분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만 연평도 북방 해역은 북방한계선과 맞닿은 매우 위험한 수역이라는 점을 고려, 어민이 직접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여부와는 상관 없이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월선 경위 조사는 조업기간이 끝난 7월 중 해경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5월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을 때도 중국어선만 처벌하고 우리 어민은 처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