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업무차량 절반 '친환경차' 구매해야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량으로 구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50% 이상을 친환경차량으로 해야 한다. 또 이 친환경차량 중 80% 이상은 전기차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 차량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이거나 승합자동차∙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언론매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공공건물이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은 전기차를 위한 급속∙완속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구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충전시설 설치 시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율 가능하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존 주유소와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수소 자동차충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충전 설비와 기존 주유설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방호벽 설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제정하고 행정예고했다. 이 기준은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