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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대동공업에 과징금 1억3800만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인하 날짜를 일방적으로 앞당겨 하도급 대금을 줄인 대동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동공업은 작년 초 63개 하도급업체와 기계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뒤 인하 시점을 일방적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총 1억54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합의해 납품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단가인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게 했다.
대동공업은 납품단가 인하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5일에서 최대 119일까지 당겨 하도급대금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동공업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부당하게 줄인 하도급대금 전액과 이자 1300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동공업의 법 위반 금액이 많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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