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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17시간 고강도 조사…"인정할 혐의는 인정"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법조 비리' 의혹을 받는 핵심인물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검찰에서 17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고 28일 새벽 귀가했다.
이날 오전 2시50분께 조사실을 나온 홍 변호사는 취재진에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감당할 부분 감당하고 그렇게 조사를 잘 받았다"고 말했다.
탈세를 인정하느냐는 등 혐의 관련 질문에는 "조사 잘 받았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홍 변호사를 소환했다.
홍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탈세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 전관(前官) 지위를 활용해 검찰에 정운호(수감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선처 로비를 한 의혹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D고교 후배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이민희(구속)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알선료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검찰은 이씨와 정 대표의 대질 신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2013∼2014년 정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검찰 등에 로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홍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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