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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게 값' 전관변호사 수임료…표준화 대책 시급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 문제를 둘러싸고 상한선 제정∙표준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장급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건당 착수금은 5000만∼1억원 수준이다. 의뢰인이 원하는 재판결과를 이끌어냈을 때 받는 성공보수금은 2억∼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성공보수금 약정은 무효가 됐다. 이에 일부 변호사들은 착수금 계약 때 별도의 조건을 붙여 사실상 성공보수금에 갈음하는 편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과 검사장 출신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규모가 몇 배 더 크다. 이들은 착수금으로 5000만∼2억원을 받고 성공보수 형태의 추가 비용을 4억∼5억원까지 챙긴다.
전관 변호사들이 일반인의 수년치 연봉에 달하는 수임료를 한번에 받아도 이를 제재할 별다른 장치가 없다. 수임료 상한이 정해지지 않아 얼마든지 거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변호사 수임료의 상한을 정한 이른바 '변호사 보수표'를 마련해 표준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 유형에 따라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의 상한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단체에 신고해 적정한 수임료인지를 심사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 자신이 의뢰한 사건의 대략적인 수임료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다.
다만 변호사업계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차이가 크다면서 보수표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