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월 2회, 건당 5천원" 문화융성카드 혜택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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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월 2회, 건당 5천원" 문화융성카드 혜택 아쉽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17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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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지난 2014년 시행된 도서정가제 개정법. 도서 정가의 10% 할인과 포인트 적립 5%를 합쳐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했다.

서점가의 과당경쟁을 방지, 동네 서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였다.

도서정가제 시행 1년. 동네 서점은 오히려 도태되고 있다. 대형 서점들은 온라인 마케팅으로 선회, 각종 사은품을 내세워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

이른바 '꼼수 할인'이다.

책을 사면 아기자기한 무드등과 책갈피, 북커버 등을 얹어주는 모습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사은품을 받기 위해 책을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매스를 집어 들었다. 지난해 10월 지역서점조합연합회, BC카드와 손잡고 '문화융성카드' 출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시 전부터 관심은 뜨거웠다. 가맹 등록된 동네 서점을 이용할 때 '15%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였다.

지난 1월 출시 첫날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제1호 카드를 발급받으며 이 같은 혜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김 장관이 도서 2권을 정가로 3만3000원에 결제했지만 15% 환급 혜택을 받아 4950원을 추후에 계좌로 입금 받게 된다는 것.

하지만 15% 청구할인에는 '함정'이 숨어있다.

우선 전월 사용실적이다. 전월 실적이 15만원 이상이면 월 1회, 30만원 이상이면 월 2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당 5000원 할인 상한선도 문제다. 15%의 할인율로 5000원을 온전히 할인 받으려면 김 장관과 마찬가지로 한번 구매할 때 3만3000원씩을 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면 할인 혜택이 줄어든다. 5만원을 결제해도, 10만원을 결제해도 건당 할인은 최대 5000원이다.

그 이하의 금액을 결제하면 월 1회 또는 2회로 한정되는 사용 횟수가 소멸된다.

그럼에도 이 카드가 주목 받은 이유는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첫 시도이기 때문이다.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독소조항'이 있다는 점도 부각시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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