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유진로봇 '미국 손배소 패소' 소식에 급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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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유진로봇 '미국 손배소 패소' 소식에 급락세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08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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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유진로봇이 미국 기업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8일 하락세다. 

유진로봇은 이날 오전 9시47분 현재 전날보다 6.29% 떨어진 47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유진로봇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미국 사이넷일렉트로닉스에 손해배상금 24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8.78%에 해당한다. 유진로봇은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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