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증권, 펀드관련 565억원 손배소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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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 펀드관련 565억원 손배소 피소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02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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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은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외 128명이 2006년 8월 판매된 펀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다고 2일 공시했다.

청구액은 564억681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3.49%에 해당한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소송대리인을 선정해 원고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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