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가 '형제의 난' 아직도…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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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가 '형제의 난' 아직도…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재조사"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22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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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가 '형제의 난' 아직도…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재조사"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지난 2009년 '형제의 난'으로 등을 돌린 금호가 박삼구∙찬구 회장의 갈등이 그룹 창립 70주년인 올해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생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호석화와 경제개혁연대가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행위와 관련, 박삼구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P 매입을 결정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신청 후 발행한 CP는 기존에 발행한 CP를 만기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금호산업 등 파산으로 계열사들도 피해를 봤을 것이기에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CP 발행시기에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했고 CP를 통한 자금지원시 금호산업 사내복지기금을 대상으로 CP를 발행하는 등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신청했다.

경제개혁연대 역시 검찰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CP거래에 따른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억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박삼구 회장은 작년 말 채권단에 7228억원을 지불하고 금호산업 경영권을 되찾아 그룹 재건의 틀을 잡았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언론에 가족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동생과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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