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훼손 초등생 사망 전날 2시간 넘게 구타 당해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부천 초등학생 A군이 숨지기 전날 술에 취한 아버지로부터 2시간 넘게 구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폭행과 A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A군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 저녁 남편이 안방에서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여에 걸쳐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전일 밝혔다.
A군 어머니는 "남편이 아들을 때린 다음날인 11월8일 오전 8시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출근했다가 '아들이 이상하다. 빨리 오라'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오후 5시 반에 조퇴하고 집에 돌아와 아들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군이 2012년 11월8일 오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A군이 부천 모 초등학교에 입학해 2개월 가량 다니다가 결석하기 시작한 2012년 4월부터 6개월여 지난 시점이다.
A군의 아버지는 경찰에서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며 아들을 때린 11월7일에도 음주 상태였다"고 언급했다.
직업이 없는 그는 11월7일 저녁 술에 취해 아들을 때린 뒤 아내와 술을 더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이튿날 오후 5시 일어났을 때 아들은 살아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에서 깨보니 A군이 컴퓨터 의자에 앉아 엎드려 있는 모습이 이상해 꼬집어 보니 의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A군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오후 5시30분께 집에 돌아오기 직전 숨졌다는 것이다.
A군 아버지는 종전 경찰 조사에서 "2012년 10월 강제로 목욕시키다가 다친 아들을 한 달간 집에 방치하자 숨졌다"고 거짓 주장을 하다가 경찰이 A군 어머니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추궁하자 아들이 숨지기 전날 그를 때린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술에 취해 구체적인 행적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경찰이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A군 아버지가 첫 조사에서 주장한 '목욕 중 폭행'에 대해 2012년 가을에 강제로 씻기는 과정에서 A군이 실신할 정도로 실제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각각 조사를 받은 A군 부모가 "아들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씻지 않으려고 해 주먹이나 파리채 등으로 때려왔다"고 같은 진술을 해 A군 아버지의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군 어머니가 숨진 아들의 시신을 남편과 함께 훼손하고 이 중 일부를 집 밖으로 내다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심하게 훼손된 아들의 시신 일부를 집 안 변기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고, 일부는 부천 시내 모 공중화장실에 내다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12년 당시 A군이 다니던 학교로부터 장기결석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부천 주민센터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조사 중이다. 현장검증을 거쳐 22일 A군 부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