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졸 취업 늘린다"…직업계고교 학생비중 30%로↑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비중을 2022년까지 전체 고교생의 30%까지 늘린다.
20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중등과 대학 분야 구조조정을 통해 청년 취업난에 대응하기로 했다.
고졸자 취업을 늘리기 위해 전체 고교생 가운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수 비중을 현재 19%에서 오는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 일자리 수요에 맞춘 대학 체제 개편도 실시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6만명 줄인다는 기존 목표는 계속 추진하되, 공학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4년간 정원을 2만명 늘리는 방식이다.
일부 중학교에서 시범 실시하던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국 모든 중학교로 확대, 학생들이 일찍 적성을 찾고 다양한 진로를 체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을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총 1150개 기업을 선정한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업이다.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진단-교육-취업알선'의 3단계로 재편한다.
복지부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을 지속적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기능이 강화된 '복지허브'로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
여가부는 근로자·사업주에 모성보호제도를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제도'를 시행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해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동시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경력단절 여성의 일터 복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