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만 통신비 미납자 '신용불량자' 등록…KT·LGU+와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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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만 통신비 미납자 '신용불량자' 등록…KT·LGU+와 대조적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19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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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만 통신비 미납자 '신용불량자' 등록…KT·LGU+와 대조적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통신요금 미납자를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소비자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2012~2015년 신용평가사에 등록한 채무불이행자는 총 6만7356명에 달했다.

이 중 1만1492명(17.1%)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전체 체납금액은 1219억9000만원이었다.

SK텔레콤은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를 2012년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왔다. 채무불이행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7년 동안 등록이 유지된다. 밀린 요금을 갚고 등록에서 해제되더라도 그때부터 5년 동안 연체 정보가 남는다. 두고두고 족쇄가 되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데 그친다. 신용불량자 양산과 소비자 불만,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서다.

이들 회사는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는 대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공동 관리한다.

김정훈 의원은 "SK텔레콤 가입자들만 연체 내역이 신용평가에 반영된다"며 "금감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런 방침이 철회되도록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신 소비자와 분쟁 중인 채권은 연체 등록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이를 제대로 지키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측은 "4개월 이상 1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채무불이행자 등록에 관한 금감원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 소비자를 배려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추가 개선 방안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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