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 '처음처럼' 비방한 하이트진로 33억 배상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롯데주류가 자사 소주 '처음처럼'을 비방한 경쟁사 하이트진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3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롯데주류가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이트진로 등은 공동으로 롯데주류에 3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TV가 허위 제보와 인터뷰에 기초해 방송을 했고 이후 하이트진로의 불법 마케팅으로 인해 롯데주류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롯데 측의 이윤 손실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힘들다며 일부만 인정했다.
한국소비자TV는 지난 2012년 3월 '처음처럼'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해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와 피부질환,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했다.
하이트진로는 주요 내용을 발췌해 영업에 활용했다. 이에 대해 롯데주류 측은 시장점유율 급감 등으로 1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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